개인파산

개인파산 안내 이미지

개인파산이란?


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,
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.
개인회생과 달리,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함으로써
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런 분들에게는
개인파산이 좋아요!

Check point!
  • 보유한 재산보다 총 채무가 많아요.
  • 총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에요.
  • 소득이 없거나,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요.
  • 모든 재산을 청산해도 변제가 불가능해요.
  • 주식, 도박 등 사행성 채무가 아니에요.

이런 분들에게는
개인파산이 어려워요!

Check point!
  • 총 채무보다, 보유 중인 재산이 더 많아요.
  • 총 채무가 1천만 원 미만이에요.
  • 소득이 있거나, 변제 능력이 있어요.
  • 주식, 도박 등의 사행성 채무가 많아요.
  • 파산면책 후 7년, 회생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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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은 이렇게 진행돼요!

  • 파트너 상담
  • 사건 접수
  • 파산 선고
  • 채권자 집회
  • 면책 결정
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합법적 채무 조정 제도예요.
채무 금액의 상한선이 없어요.
모든 압류 처분을 해제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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